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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5.경 파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피해자가 2004. 9. 21. I으로부터 매수한 파주시 J 답 1,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5. 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208,383,900원에 매도한 후 2013. 2.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정리 대출금 입금내역 및 대출금 이자,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고소인 작성 메모, 약속어음, 용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부동산 등기필증 첨부 보고,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9. 4. 6.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종료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의로 2009. 4. 6.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중에 이를 알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자신이 6,000만 원, 피고인이 9,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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