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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단1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23: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위 마트 업주 딸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뺏어 그 선을 뽑아버린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온풍기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값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집어던지고, “야 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씨발 년이, 딸 같은 년이 싸가지 없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온풍기를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및 법률 검토,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온풍기 파손 사진 관련), 사건 관련 사진(B에 있는 C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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