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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를 꺼내어 계산대에 가지고 가서는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이 안 되니 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하고 마트 내에 있는 의자를 계산대 앞쪽으로 가지고 와 그 자리에 앉고는 피해자에게 “돈이 어수께(없잖아요!)"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맥주를 마시면서 마트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다리를 쭉 뻗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23: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 나와서 여기 앉아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돈이 없지만 술을 줘라, 외상을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을 이유가 없고 외상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그 곳 주방 테이블에 내리치고, “경찰 불러도 상관없어!”라고 크게 소리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00: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계산 못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조용히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내가 돈 없는 사람 같으냐 , 거지같으냐 ,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냥을 가져다주자 "왜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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