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62』
1. 2020.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9:05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술 좀 줘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날 시간이니 다음에 와서 드시라고
하자, “ 야 씨발 년 아 주라면 주지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0. 6. 13. 경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22:39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운영의 ‘G’ 계산 대 앞에서, 계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참외를 깎을 과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계산대에 참외를 던져 옆에 있던 손님들이 참외 파편에 맞도록 하고, “ 야 이 씨발 년 아 안 판다고 해야지,
이 후라들 년 아,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야 임 마 까불지 말고 꺼져 이 씨 발 놈 아, 배 지를 갈라 버리게 ”라고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손님을 때리려고 하여 손님으로 하여 금 마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및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위 ‘G ’에서 위 F에게 참외를 던지려고 하였으나 마트 손님인 피해자 H( 남, 56세 )로부터 제지 받자,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8:30 경 익산시 B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컵 라면 1개와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 남, 27세 )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소주 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