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5. 4. 22:52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술에 취하여 그 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 무 등산 막걸리’ 2 병을 몸 뒤쪽으로 숨겨 가지고 나가려 다가, 위 E이 붙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막걸리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씹할 새끼들 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 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포스 기( 계산 대 )를 내리치고 진열대, 계산기 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리려 하면서 쫓아다니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광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손을 수회 휘두르고 또다시 마트 밖 노상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G의 좌측 팔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00:28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피해자 J에게 외상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편의점 내의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 소주 2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