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5. 23:5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 O생)과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칸막이 모서리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라며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자, “이런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팔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면서 일어나 도망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등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싱크대 서랍과 냉장고 위, 카세트 밑 등을 들추어 보다가, 나무의자 담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손에 쥐어들고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돈 내놔, 신고했으니까 도망가지마’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쥔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