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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가 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14. 00:0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 00:08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4. 00:27경 및 2019. 10. 14. 01:13경 부산 사상구 G, 지하1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합계 1,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4. 02:52경 부산 북구 M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며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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