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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20고단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 4. 10.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2018. 3.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와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그곳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10. 30.자 상해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0. 21: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2병을 바닥에 던지고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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