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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7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6월 초순경부터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칼( 총 길이 : 약 30cm, 날 길이 : 약 17cm)로 위협을 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66』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0:2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후문에 차를 주차하고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다가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이러냐, 씹할 놔라, 너희는 다 뒤졌다’라고 소리지르며, 팔을 위 F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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