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6. 11.경부터 2018. 4. 5.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2:2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의 유리를 팔꿈치로 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0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제주시 D 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세)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화장대 거울, 아기 서랍장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발로 베란다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리고, 물건들을 집어 던져 바닥과 벽에 구멍이 생기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2:4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블루투스 스피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거울에 집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그곳 바닥에 산재하도록 하고, 테이블과 의자, 카드단말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3-4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