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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8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가.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나.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이성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1회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가.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를 진행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그곳 현관문 앞에 누운 채로 잠을 자, 피해자를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2019. 7. 6.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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