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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0 2012고정1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4』 피고인은 2011. 11. 19. 18:07경 인천 서구 E 호프'에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한다며 전화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본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미상의 싸이언휴대폰(LG-SV390)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F이 손님인 피해자 G에게 신고할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애니콜 휴대폰(SCHC-330)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35』

1.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약 1년전 3개월 가량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2. 22:00경 인천 서구 I주택 B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새총에 돌멩이를 걸고 안방유리창에 발사하여 이를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일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006』 피고인은 2012. 1. 25. 20: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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