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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3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현재 별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재물손괴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법원 2013고약487, 2013고약387호.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별거중인 피해자가 친정집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하여 찾아가 오른손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 2개를 집어 약 2미터 거리에서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395』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와 법률상 부부로서, 약 1년 6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별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7. 01: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3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5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8. 20:2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도로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를 손괴하고 도망하다

피해자가 쫓아나와 왜 유리창을 부수고 도망가냐고 하자,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 보지속에 기둥으로 쳐박아 쑤셔넣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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