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6,355원과 그 중 39,559,910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전남향군새마을금고(이하 ‘향군새마을금고’라 한다)는 199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두 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대출개시일 : 1999. 12. 20. 대출금 : 10,000,000원 이자 : 연 14.5%(지연이자 연 24%) 대출기간 : 2001. 12. 20.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대출개시일 : 1999. 7. 13. 대출금 : 30,000,000원 이자 : 연 14%(지연이자 연 24%) 대출기간 : 2001. 7. 13.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향군새마을금고는 2005. 4. 11.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각 대여원리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다. 향군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4. 10. 29.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항목별로 각각 합산한 것임). 양수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9,559,910원 81,946,445원 121,506,355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