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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3326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F 주식회사( 이하 ’F 은행‘) 와 G은 2012. 11. 6.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가계용) 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제 1 조 거래 조건 대출금액: 249,000,000원 대출 개시일: 2012. 11. 23., 대출기간 만료일: 2042. 11. 23. 이자율: 변동금리 - 월말 잔액 COFIX 기준금리( 매 1년 주기 재산 정) 연 0.49% 지연 배상금율: 최고 연 17%[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가계용) 제 3조 제 5 항 적용] 제 7조 지연 배상금 ④ 이 약정에 의한 지연 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산출한 지연 배상금율이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체 일수 × ( 채무자 대출금리 6%) ÷ 365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최초 연체 일로부터 계산한 연체 일수 × ( 채무자 대출금리 7%) ÷ 365

3.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최초 연체 일로부터 계산한 연체 일수 × ( 채무자 대출금리 9%) ÷ 365 2) F 은행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2012. 11. 23. G에게 249,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2013. 3. 11. E이 소유한 인천 서구 H 건물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98,8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나. F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 G이 2019. 1. 23.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를 지체하자, F 은행은 2019.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1,527,623 원 ① 원 금 249,000,000원 ② 2019. 1. 23. ~2019. 4. 23.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489,904원 ③ 위 이자 중 965,982원 (2019. 1. 23. ~2019. 3. 22. 이자 )에 대하여 2019. 4. 23.까지 연 5.4% 로 계산한 지연 이자 6,246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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