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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5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새마을금고는 2003. 5. 9. D과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3억 원, 자금용도 사업자금, 대출개시일 2003. 5. 9., 최종상환기일 2005. 5. 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수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수투자개발’이라 한다), 시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티종합건설’이라 한다), E,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D은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2014. 12. 18.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742,290,400원이다.

다. C새마을금고는 2008. 2. 2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C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8. 2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상 피고들의 보증기간은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5. 5. 9.까지인데, 피고들은 C새마을금고의 D에 대한 대출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보증책임이 없으며, ② 이 사건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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