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40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82,811,071원 및 그 중 276,706,841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새마을금고(D새마을금고가 2002년경 C새마을금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새마을금고’라 한다)는 2000. 5. 10. 피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00. 5. 12., 대출기간 만료일 2002. 5. 12.,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새마을금고는 2000. 7. 22. 피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00. 7. 22., 대출기간 만료일 2001. 7. 22.,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다.

C새마을금고는 2005. 5. 1.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가 2011. 9.경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한다)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라.

한편, C새마을금고는 2014. 4. 17.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같은 해 12. 1. 피고 A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2014. 11. 28. 기준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개시일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제1 대출금 2000. 5. 12. 126,706,841 238,757,337 365,464,178 제2 대출금 2000. 7. 22. 150,000,000 467,346,893 617,346,893 합 계 276,706,841 706,104,230 982,811,0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982,811,071원 및 그 중 원금 276,706,841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