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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6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새마을금고는 2004. 2. 27.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 대출(한도)금액 2억 5,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4. 2. 27., 대출기간 만료일 2006. 2. 27., 이자율 연 기준금리 1%,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2014. 10. 29.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703,856,418원이다.

다. B새마을금고는 2006. 10. 20.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B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1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그러나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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