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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2122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9.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J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K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 대행 등을 신탁하였다.

나. 원고, 신탁사, 시공사는 ① 2017. 3.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L호를 분양대금 793,084,000원에 분양하고, ② 2017. 2. 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M호를 분양대금 533,222,000원에 분양하고, ③ 2017.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N호를 분양대금 418,522,000원에 분양하고, ④ 2017. 3. 15.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O호를 분양대금 519,506,000원에 분양하고, ⑤ 2017. 6. 14.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P호를 분양대금 503,603,000원에 분양하고, ⑥ 2017. 11. 15. 피고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Q호를 분양대금 312,506,000원에 분양하고, ⑦ 2017. 8. 25. 피고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R호를 분양대금 249,742,000원에 분양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⑦ 잔금은 “갑(신탁사, 이하 같음)”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조(중도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병(원고, 이하 같음)” 및 “정(시공사, 이하 같음)”은 “을(피고들, 이하 같음)”이 제1조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공급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⑤ 중도금 대출이자는 “병”이 “을”을 대위하여 대출은행 등에 본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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