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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36458
분양대금잔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 피고 B은 1,118,094,230원 및 그 중 742,842,000원에 대하여,피고 주식회사 C은 562,359,46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F 일대에서 이루어진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건물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일부 호수를 분양하였다.

피고 분양대상 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원) B H호 2016. 7. 19. 1,238,070,000 742,842,000 주식회사 C I호 2015. 10. 30. 622,080,000 373,248,000 D J호 2016. 7. 18. 1,274,090,000 764,454,000 E K호 2015. 11. 12. 474,510,000 284,706,000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공급금액의 30%)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들은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입점 전까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제4항, 제7항), 잔금(공급금액의 60%)은 원고가 지정한 입점지정일까지 납부하되(제1조), 피고들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13%,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13%,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연 11.3%,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2.13%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다.

원고는 2016. 2.경 L조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L조합가 이 사건 상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시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입주예정자들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L조합로부터 이 사건 상가 공급대금 중 중도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원고에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피고들에게 2017. 8. 1.부터 2017. 9. 14.까지를 입점지점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2017. 9. 14.까지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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