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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541402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584,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나. 피고 C은 27,251,11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I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 대행 등을 신탁하였다.

나. 원고, 신탁사, 시공사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D는 K의 이 사건 건물 L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아 K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으며, 피고 E은 M, N의 이 사건 건물 O호, P호, Q호, R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전전 이전받아 M, N으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

순번 분양계약일 수분양자 호수 분양대금(원) 승계인 1 2016. 4. 29. 피고 B S 384,009,000 2 2016. 2. 26. 피고 C T 511,912,000 3 2016. 3. 21. K L 858,118,000 피고 D 4 2016. 3. 25. 피고 D U 493,257,000 5 2016. 2. 26. M O 347,592,000 피고 E P 394,444,000 N Q 347,592,000 R 330,749,000 6 2016. 2. 26. 피고 F V 858,118,000 W 442,109,000 7 2016. 2. 26. 피고 G X 858,118,000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⑧ 잔금은 “갑(신탁사, 이하 같음)”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중도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병[시행위탁자(원고), 이하 같음]” 및 “정(시공사, 이하 같음)”은 “을[매수인(피고들), 이하 같음]”이 제1조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공급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⑤ 중도금 대출이자는 “갑” 및 “병”이 “을”을 대위하여 대출은행 등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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