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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59453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서울 구로구 D, E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는 피고 B 및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고 한다

)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시행수탁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총 12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0. 25.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 1701호, 1702호, 1703호, 1801호, 1802호, 1803호를 각 분양대금 135,000,000원에, 1901호, 1902호, 1903호, 2001호, 2002호, 2003호를 각 분양대금 13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각 호실을 아래 방법으로 분양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아래의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지정, 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중도금 납부일을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 납부 지정은행인 수협은행에서 일괄처리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적인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중도금의 1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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