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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140036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477,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나. 피고 C은 70,347,14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F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 대행 등을 신탁하였다.

나. 원고, 신탁사, 시공사는 ① 2016. 2. 26.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I호를 분양대금 910,641,000원에 분양하고, ② 2016. 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J호를 분양대금 910,641,000원에 분양하고, 2016. 3.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K호를 384,040,000원에 분양하고, ③ 2016. 2. 26.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L호를 분양대금 458,807,000원에 분양하였으며(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H의 이 사건 건물 I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아 H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⑧ 잔금은 “갑(신탁사, 이하 같음)”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조(중도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병(원고, 이하 같음)” 및 “정(시공사, 이하 같음)”은 “을(피고들, 이하 같음)”이 제1조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공급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⑤ 중도금 대출이자는 “갑” 및 “병”이 “을”을 대위하여 대출은행 등에 본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납부하여 입점예정지정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2문 및 단서 생략) ⑧ “을”은 입점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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