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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140050 (1)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406,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원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및 F과 F을 시행자 겸 수탁자로, 원고를 위탁자로 하여 아래 2항의 표의 피고별 ‘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상가와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해당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⑧ 잔금은 “갑(신탁사, 이하 같음)”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조(중도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병(원고, 이하 같음)” 및 “정(시공사, 이하 같음)”은 “을(피고들, 이하 같음)”이 제1조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공급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⑤ 중도금 대출이자는 “갑” 및 “병”이 “을”을 대위하여 대출은행 등에 본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납부하여 입점예정지정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담보 전환시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을”이 부담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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