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22:37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앞에서, 남자가 에스컬레이터 낙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에게 술에 취하여 “당신들이 내게 원하는 게 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웨어러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소방대원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이 종료된 상태였고, 가사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소방대원의 가슴 부위를 때릴 당시 위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