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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00:42 경 서울 성동구 성수 역 4번 출구 앞에서, ‘ 남자가 다리 부상을 입어 구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소방서 소속 소방장 B, 소방 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죽여 버릴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무슨 소방관이냐,

니네

가 뭔 데 나를 꼬라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 눈을 확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구급 차 안에 들어갔다가 위 C으로부터 ‘ 구급차에서 내려서 먼저 안정을 취하라’ 는 요구를 받자 구급차 밖으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구급차 밖에 서 있던 위 C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사후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 항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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