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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26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0:2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있는 구급차량 내에서, “3분 안에 죽겠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은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집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은평 D센터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구급차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적 성향 및 폭력성향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응급구호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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