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01:27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 응봉역 앞 굴다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하여 다친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성동소방서 소속 소방교 B, C에게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B, C이 ‘경증 외상 환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자전거를 고쳐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자, B, C의 말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량한 자세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야, 이리와! 뭐 씨발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B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리자 오른손으로 C을 수회 뿌리치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