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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91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송탄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더구나 상해까지 가하였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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