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8 2015고단173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4.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카페 1층 계단에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소방서 소방대원인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소방대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