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597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30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이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관련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률 사무에 관한 사회적 공정성,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C와 합의 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로 합의 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