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62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시의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