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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 사인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변호사가 아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6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5,6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600,000원( 자릿세 월 6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E에 대한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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