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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26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가 F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8. 16. 그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12.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위 E에게 합의 금으로 지급하라며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1. 광주은행계좌 통장 사본,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 ㆍ 배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변호사 법위반)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ㆍ 동업 등 > 제 1 유형 (1,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2 개월 ~8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1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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