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5 2017노21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추징 1,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