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6,465,21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356,465,21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군 담당공무원의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공 법사 선정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3억 5,640여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그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3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