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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004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2:42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국인 여행객인 피해자 J(J, 여, 23세) 가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J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중화 인민 공화국 화폐 386위안( 한화 66,350원), 신용카드 4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챈 후 도주하던 중 그 주변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59 세) 가 피해자 J의 비명을 듣고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의 손을 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및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및 체포 관련 M 모텔 CCTV 수사) 및 M 모텔 CCTV 영상 CD, 수사보고 (CCTV 영상 증거 분석)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피해 품 사진, 피해자 K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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