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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1004 판결
준강도
사건

2017고합1004 준강도

피고인

A

검사

손찬오(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2:4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국인 여행객인 피해자 J(J, 여, 23세)가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J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J소유인 현금 180만 원,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386위안(한화 66,350원), 신용카드 4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챈 후 도주하던 중 그 주변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59세)가 피해자 J의 비명을 듣고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의 손을 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체포 관련 M 모텔 CCTV 수사) 및 M 모텔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증거 분석)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K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확인 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가방을 훔쳐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추격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얼마 후 길바닥에 가방을 던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절도범이라는 점을 알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차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K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가 피해자 K의 다리와 부딪쳐서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K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강도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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