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79】 피고인은 2014. 11. 7. 00:5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료수를 권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고 걸어가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그의 주의가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1만 원권 5매,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뒤따라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3】 피고인은 2012. 7. 3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26세)을 업고 인근 수퍼 옆 건물로 들어 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변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CCTV 영상,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CCTV 영상, 용인시 기흥구 J,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2014-M-35746)
1. 진단서 【2015고합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수법검색서 첨부, 현장 및 주변 사진촬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