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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41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반 코팅 장갑, 철사, 벙거지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4. 24. 00:05 경 서울 서초구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철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110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나가 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41 세 )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5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 범죄현장 화장실 세면장에서 가방 발견),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 지연 및 날인 거부 사유), 수사보고( 피의자의 침입 당시 및 도주 당시 CCTV 사진)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감식사진, 압수품 철사가 있던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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