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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5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가. 2015.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0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체크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절취하려 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1:40 경 서울 금천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해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6,000원과 주민등록증, 우리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반지 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20:5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이 물건 운반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CCTV 녹화 영상,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도주로 확인)( 피해자 및 발생지 주변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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