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4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품 정리를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계산대 내부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6만 원을 꺼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이고 가까. 아니면 돈 들고 나가게 해 줄래”라고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6만 원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폭행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현장 수거 슬리퍼 감정결과),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