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5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싼타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불상의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진로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험하게 다시 1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를 2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범행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크락션이나 상향등 켠 사실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