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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8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평화로 부용터널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민락교차로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이 늦게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붙어 안전거리가 미확보된 상태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약 20초 간 작동하고,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터널 내부 1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차량을 터널 벽 쪽으로 밀어 붙이듯이 진입하여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을 연달아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위협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B 차적조회, B 차량 소유주 운전면허대장,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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