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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나402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3. 6. 05:30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하행선 함양분기점 부근 102.9km 지점의 1차로를 피고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중 피고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피하면서 급제동하다가 차량이 회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가드레일의 복구비용 등으로 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494,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복구비용 등으로 지급한 494,150원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이미 2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였고, 원고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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