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4가단1004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5,608,504원, 원고 B에게 67,547,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D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① 피고1 차량이 2013. 7. 12. 06: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피고1 차량 전방에 있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1 차량은 곧바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②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2 차량은 피고1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2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당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③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1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 B는 1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1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고, 피고2 차량은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었으므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1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