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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6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1:19경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월하5거리 교차로 1번 국도를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2차로에서 D QM5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놀라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하려고 하자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급정지하고,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하려고 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급정지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변경하여 청주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질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경적소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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