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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구단95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0. 15:47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그곳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고, 이에 놀라 화가 난 B은 원고가 진행하는 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는 등 원고 차량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몇 차례 급제동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B의 행동에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B의 차량을 막으면서 1차로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3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B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B은 각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위반 등으로 입건되고 약식기소되어 2019. 1. 18.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약3820).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8.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의 행위로 ①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협박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의 벌점 100점, ② 3회의 진로변경방법위반, 2회의 급제동 금지위반, 1회의 앞지르기방법위반에 대한 벌점 합계 60점 등 총 160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2018. 8. 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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