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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파주시 C 소재 편지봉투 제조업체인 ‘D ’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24 세) 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평소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며 욕설을 하거나 때리기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1. 19:00 경 위 ‘D ’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파주시 F 상가 4 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 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위 ‘D ’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위 1. 가. 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왜 후장 안 넣어. 후장 넣어야지.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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