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1.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2003. 4. 1. 이혼신고를 한 후에도 C 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피해자 D( 여, 2002 년생) 는 피고인이 C 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 불상 점심시간 무렵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반지하 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곁에 눕게 한 후 잦은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추석 무렵 일자 불상 새벽에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할머니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반지하 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학교 조퇴 후 일찍 귀가한 피해자( 당시 12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잠옷, 속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